근린생활시설은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상가로 분류!하지만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시 다세대 주택으로 소개하며 계약을 진행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황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