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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않고 기각?…거짓말 논란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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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앵커〉

검찰은 김건희 여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번복해 거짓말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4시간 동안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함께 진행됐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에도 두 개 범죄 혐의가 같이 들어갔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됐고, 이후 재청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김 여사에게 압수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정감사에 나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인정했습니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까진 아닌 것 같고요.]

'거짓 브리핑' 논란이 일자 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브리핑에서 김 여사 영장이 코바나컨텐츠 사건 관련임을 언급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와 같은 계좌주들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레드팀 회의까지 거친 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였던 만큼 두 사건을 혼용해 설명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 처분이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런 점을 고려해 부임 직후 대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건 처리를 서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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